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가 지난 18일 고객의 1300만원대 전화금융사기 직전에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관촌면에 거주하는 Y씨(51)가 휴대전화를 통해 현금을 이체하려는 것을 수상쩍게 여기고 만류했다는 것.
통화가 중단됨에 따라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거래도움 및 안전을 담당하는 박모 주임이 받아들고 강력한 경고를 전달, 전화사기금융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날 사건의 경위는 휴대전화를 통해 Y씨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 분실된 신용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상황에 대비하라는 통고와 함께 잠시후 경찰서라며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Y씨 통장의 잔액은 1300만원으로서 전액을 자동 이체하려 했으나 농협 직원의 도움에 힘입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농협 관계자는 "신종 전화사기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화로 예금 이체시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관계자에 문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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