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3년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가액은 상속시점의 시가보다 하락하였으나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의제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실제매매가액보다 낮아 실질적인 가치상승이 없는데도 낮은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엄밀히 말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사례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가액·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시의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한 고시금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우선 시가로 의제하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입증한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또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세 신고당시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신고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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