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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물음] 개인의원과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이 올해부터 변경되었다는데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답변] 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기한이 종전 1월31일에서 2월10일까지로 연장?시행됩니다. 즉 종전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이 1월31일로 동일했었으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종전과 동일하게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모두 끝내든지,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1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2월 10일까지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가 겹쳐 세무대리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10일간 연장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규정은 개정에서 누락되어 발생한 혼란으로 다음 관련법 개정시에 사업장 현황신고기한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이 일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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