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주민·재산세 등 2억 5600만원

지난8월 집중폭우 피해를 당한 정읍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자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감면 세액은 2억5661만5000원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4085가구 880만2000원, 재산세(주택) 121가구 266만8000원, 재산세(토지)는 1만1752명 2억4514만5000원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자로 균등분 주민세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이고, 재산세 주택분은 피해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재산세 토지분은 자경하는 매몰·유실 및 침·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지방세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른 것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이전에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는 환급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주택전파, 농경지 및 농작물 매몰 유실 침·관수 등의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이 위안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