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근로자의 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지출대상과 공제금액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치료 또는 진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성년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근로자인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일부대상자는 연7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하나 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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