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과의 협약에 의거해 임대료를 제외한 재산세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바, 건물주가 제세공과금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소득세법상 수입으로 인식해야 할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구분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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