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부장교사들에게 '보직 포기서'를 제출받아 논란이 됐던 해당 학교장만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 이어서 또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 5일자 13면 보도)
학년말이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이런 보직 포기서 작성에 따른 교사간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보다 제보자 찾는데 열을 올리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들에게 '보직 포기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해당 학교를 찾아 확인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말 새학년을 앞두고 부장교사 전원에게 '보직 포기서'를 제출받으면서 일부 부장교사에게는 강요로 포기서를 받아 인사자문회 규정을 어기며 교사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교육청 조사에서도 인사운영 규정이 안 지켜진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같은 규정을 어긴 것을 적발하고도 민원을 제기한 교사가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교사를 색출해 과도하게 상담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교사 A씨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싫다"며 말을 아꼈고,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교사가 자기생각이 짧았다며 민원 취하 신청서를 냈다"며 "예전에도 보직 포기서를 받기도 했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그는 "보직 포기서는 본인이 제출한다면 받을 수 있지만 강요는 안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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