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2014년도 재산세 부과

부안군은 올해 상반기 주택과 건물 재산세 25억9500만원(2만2477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 .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 .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를 이용하면 된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