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A씨(53)가 협박을 받아 경찰로부터 신변보호까지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박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익산시체육회 고위 간부 B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A씨는 경찰의 수사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제2의 협박과 후환이 두려워 경찰의 수사 협조요청을 거부했다는 소문으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A씨에 따르면 박 시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월30일 익산시체육회 간부 B씨로부터 수차례 전화협박을 받아 검찰과 경찰 등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기쁘겠다. 오늘 술 먹겠네, 집에 들어갈 때 뒤통수 조심해라. 너 죽어… 라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위협을 느낀 그는 곧장 검찰과 경찰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특경대 형사 4명을 파견해 A씨를 찾아와 집까지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말라고 했다”면서 “당시에는 큰 충격을 받아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권자로서 선거에 불법이 있다면 누구든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원래 알고 지내던 후배였던 B씨가 박 시장의 측근이라며 협박하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이런 A씨의 주장과 달리 B씨는 협박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A씨에게 서운함이 있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면서 “이미 사과하고 끝난 일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B씨는 박 시장이 당선된 이후 익산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다가 전무이사에 발탁돼 현재 익산시체육회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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