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는 OO시청 담당공무원과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OO시청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W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규정으로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OO시청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W는 OO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OO시청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은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구두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준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9다51288 판결).
따라서 관련 법률의 이러한 규정 내용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년 1월 15일 선고 2013다215133 판결).
위 사안에서 비록 OO시청과 W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규정으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OO시청의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OO시청이 배상하기로 한 W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W는 OO시청과의 계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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