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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발생한 재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문: W는 회사의 영업책임자로 12년째 근무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W는 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이 나와 퇴근 후 부장이 주최한 회식으로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1차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으로 이동을 하였고 술에 취한 W는 화장실을 찾다가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W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W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답: 위 사안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있는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7년 5월 30일 선고 2016두54589 판결).

 

결국 위 사안의 경우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W가 부장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W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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