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신차 등록을 한지 2년 만에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때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등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차량의 중고값 하락’이라는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A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차량의 중고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통상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자동차는 수 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체인 탓에 출고 시점부터 가치하락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소비자의 선호도 등 여러 여건으로 말미암아 당해 사건이 없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신차가격의 15% 정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는 3년이 지나면 40~50% 정도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가치하락 이외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또는 ‘격락손해’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의 중고값 하락’이라는 손해(일명 격락손해) 또한 통상손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A는 이러한 격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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