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A의 임차인이었던 B는 자신이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집행권원도 확보하여 둔 상태였습니다.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B가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으로 이미 면책된 채권이라는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개인이 자신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법률상의 지위 등에 대한 확인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확인의 소를 청구함으로써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A로서는 B가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면책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과연 면책효력확인의 소가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년 10월 12일 선고 2017다17771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A로서는 B가 신청한 집행절차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B가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된 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