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3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212대로 체납액이 48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9780대가 2회 이상으로 체납액은 총 33억원이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징수과 김석재 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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