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급 담당교사인 W는 비록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경미한 장애를 가진 학생 J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J는 수업시간에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W는 J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고, J가 점심시간을 놓쳐 점심을 먹지 못하였다고 하자, 수업시간 중에 점심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J의 부모는 J에 대한 W의 교육방법이 J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W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답-교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위 사안에서 W가 J로 하여금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이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하게 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W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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