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모심택시, 11월부터 운행지역 확대

이달부터 3개동 7개 외곽 농촌마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전주시 농촌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마을택시(모심택시)가 이달부터 확대 운행된다.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4개동 12개 마을에서 운행 중인 모심택시를 1일부터 3개 동 7개 마을을 추가로 확대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모심택시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모시러 간다’는 의미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익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통서비스이다.

모심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지역으로 해당 마을회관에서 마을별로 정한 재래시장 등 주요거점까지 운행한다.

추가 운행 지역은 △재전마을·왜망실마을·관암마을·원산정마을 등 우아2동 4개 마을 △봉암마을·동산마을 등 호성동 2개 마을 △조촌동 쌍칠마을 등 3개동 7개 마을로, 하루 총 25회 운행한다.

이번 추가로 5개동 19개 마을 2577명이 모심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요금은 택시 1대당 2000원이며, 택시 한 대에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만큼 4명이 1대의 택시에 탑승할 경우 1인당 5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주민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대중교통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