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장자도 일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2015년 11월 옥도면 장자도리 일원에 신청된 28동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 건을 고군산군도의 자연환경자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는 군산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과 함께 전북도에 행정심판,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1심)을 제기했으나, 전북도와 전주지방법원은 군산시의 행정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지난 2월 광주고등법원(전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과 현장검증을 거친 후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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