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6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역 법인 중 최근 4년 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세무 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근거에 의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4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사례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는 △감면법인의 목적 외 사용여부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여부 △기타 세목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이다.
특히 시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하루로 단축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법인의 소명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작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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