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 일시정지 명령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롯데몰 개점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 등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인터넷상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롯데몰 측에 호의적인 내용의 글과 해석만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매체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을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는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을 보상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비춰지는 내용이 게재되고 있어 지역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중기부는 4월 27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중기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롯데몰 군산점과 지역 소상공인들 간 상생기금 조성 등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기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터넷상에는 ‘이중규제’,’롯데몰 문닫을 위기’ 등의 내용이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지역의 한 상인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입장만 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단체는 “롯데몰 측은 중기부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을 경우 수 백 여명의 지역 채용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중기부의 행정조치 배경과 지역의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롯데몰 군산점과 지역 내 3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중기부의 중재하에 지난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자율조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롯데몰 군산점은 중기부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감 시한 전까지 협상이 이뤄지면 롯데몰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절차를 밟아 롯데몰 군산점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만약 롯데몰 측이 이 권고안마저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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