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익산시가 인터넷을 잘못 검색해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번복한 ‘오락가락 행정’을 또다시 번복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4월 26일자 8면 보도)
내부 규칙에 명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을 야기하며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안긴데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18일 익산시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문모씨는 익산시가 입장을 번복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익산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농지를 구입해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인근에 도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익산시의 입장이 바뀌었다.
시는 많은 민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인터넷 검색으로 도로여부를 확인했는데 당시는 없었고, 최근 도로신설 계획이 확인돼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까지 늘어놨다.
문씨는 “애초부터 도로가 있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으면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익산시의 행정 처리에 불만을 터뜨렸다.
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도로에서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불허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로의 정의를 공사가 완료되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도로 사용개시 공고가 되어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만 있는 상태까지도 도로로 해석한 익산시의 포괄적 판단에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국토부의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시는 입장을 바꿔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익산시는 허가를 내줬다가 안 된다고 번복했다가 다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오락가락 행정의 모습을 보이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안겨 재산상 손실까지 끼쳤다는 지적이다.
직접 국토부까지 찾아다니며 익산시의 잘못을 밝힌 문씨는 “이제라도 바로 잡길 바란다”며 “다시는 민원인에게 이런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해서 처리할 방침이다”며 “아직 뭐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