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20일부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정읍시 복지여성과에 따르면 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이다.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단,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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