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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으로 변경

출생 지원 조례서 용어 변경 셋째아 이상1000만원 지급도

남원시가 신생아 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지난달 29일 개정 공포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원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기 위함이다.

 

시는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하고, 기존 출생 순위별로 경제적 지원을 하던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임신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임신주기별로 다양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예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아기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전통의약적인 방식의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신 중인 임산부에게는 엠블럼과 주차증을 발급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와 함께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하여는 의료비지원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시민증’발급, ‘탄생 축하용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임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된 출생축하금은 2018년생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하여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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