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입양 시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주시는 올해 총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입양에 소요된 치료비 등을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대상은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로부터 입양한 소유자이며, 타 지역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는 입양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받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로 한정되며, 이 외의 항목(용품 및 사료구입, 동물등록비)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기동물 소유자는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치료내용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자료,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