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특산품인 전주모주가 특허청에 정식 등록돼 전주한지와 전주비빔밥처럼 독점적 권리를 얻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모주의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명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생산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주모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서, 타 지역 생산 모주는 ‘전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에서 모주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브랜드 강화, 전주모주의 품질 보증 및 육성 등을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모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전주비빔밥과 더불어 전주모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업체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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