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4일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박경준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장과 성실납세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명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8명과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개인은 500만원 이상, 법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2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했다.
이번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10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증명서와 장수사랑 상품권 10만원씩이 지급되며,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서 1년간 대출금리인하·예금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법인에게는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수군은 지난해 11월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선정 인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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