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위한 시민 안전보안관제도를 도입했다.
전주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평소 시민들이 평소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결성된 ‘전주시 안전보안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안전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원 6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안전보안관들은 간담회에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단체를 이끌어 나갈 대표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안관들은 향후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남종희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설마하며 넘어갔던 주변의 작은 위험들부터 차례차례 고쳐나간다면 시민,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 길잡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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