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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 개조 특별단속 나서

군산해경이 낚시어선의 불법 개조·증축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일부 낚시어선이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선체를 불법으로 개·증축,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오는 16일부터다음달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승선하게되는데 승선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다.

이에 일부 일부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갑판 상부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아크릴 소재로 지붕ㆍ차양ㆍ벽ㆍ문)를 설치하거나 선체를 띄워 속도를 높이는 부력통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선체를 불법 개조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행위는 선체 상부가 높아져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내 등록된 7t 이상의 낚시어선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선박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ㆍ개축 선박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객 편의를 도모한다지만 영업이익을 위한 낚싯배 과열 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경이 바다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간 낚시어선 불법 개·증축으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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