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내달 29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대상 품목은 양파와 마늘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원예농협에 출하를 이행하는 1000㎡~1만㎡의 규모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군산원예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출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영엽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