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특례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중추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하 교수는 일본 사례를 들어 “유사한 도시임에도 특성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분류됐다”며 “획일적인 인구 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 행정, 정보, 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도시의 경우 초기 지정 단계에서 최근까지 점차 인구 기준이 완화됐고, 해당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시기능중시론’이 강화됐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하 교수는 “전주는 전북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며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됐다”며 “주간 유동인구를 보면 하루 약 100만명에 이르는 등 지역의 중심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의 경우 비록 인구는 특례시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지역의 중추관리 기능을 고려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이 다차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에 대해 발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단순 인구만으로 할 경우 인구나 재정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현 특례시 지정 기준과 별도로 합리적 행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신설, 인구 기준의 하한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규정, 인구 규모 산정 방식 변경, 지역 특성별 특례조항 등을 제안했다.
단순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실제 행정수요를 적용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대표되는 광주광역시와 같이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른 특례시 지정이 아닌 행정기능과 역량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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