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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고래포획 40대 선장 구속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된 채 바다에 버려진 고래고기를 군산해경이 수거하고 있다.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된 채 바다에 버려진 고래고기를 군산해경이 수거하고 있다.

군산해경이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 등을 잇따라 적발해 구속하거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달 27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P 씨(4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 당시 P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선에서 고래를 해체한 뒤 해상에 투기했으며, 이에 해경은 해상에서 고래 고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군산해경은 지난 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A호(11t) 선장 J 씨(54)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고정익 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로 전해졌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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