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 등을 잇따라 적발해 구속하거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달 27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P 씨(4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 당시 P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선에서 고래를 해체한 뒤 해상에 투기했으며, 이에 해경은 해상에서 고래 고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군산해경은 지난 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A호(11t) 선장 J 씨(54)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고정익 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로 전해졌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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