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2012년 작고하신 시아버님이 생각났다. 2001년 회갑을 맞아 가족모임에 ‘인생의 덤’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원고지에 써 오셨다. 당시 전북일보 논설위원이셨던 아버님은 1983년 신장이 좋지 않아 6개월 시한생명을 선고 받았고 당시 소망은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아들이 중학교라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죽었으면 하는 것 이었다고 한다. “누나와 셋째 아들의 생명의 나눔(신장이식)이 있었기에 여러 가족들과 회갑을 맞게 되어 감사하고 여생을 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 특히 지금까지 누나가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생활을 해주어 더욱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뚜렷하다.
오늘은 보험 상품 중 『질병후유장해 3%이상』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 ‘장애 원인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선천적 원인 4.6%, 원인 불명 4%, 출산 원인 0.9%, 후천적 사고인 상해 35.4%, 후천적 질환인 질병 55.1%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90.5%이다.
오늘 주제인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에 의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일상적으로 후유장해는 죽음과 다름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6개월 시한생명 선고를 받았던 아버님이 29년을 더 사실수 있었듯이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운 수술이나 치료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예전 같이 사망 발생 가능성 보다는 후유장해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현실이다.
아버님이 5000만원 질병후유장애(3%)특약에 가입하셨다면 신장이식의 경우 75%의 장해를 인정받기 때문에 신장이식을 할 때 37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도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이슈인 치매도 질병장해인데 CDR(치매검사)척도 2점인 약간의 치매의 경우도 40%인데 CDR척도 5점인 극심한 치매는 100% 장해이다. 만약 위나 대장 췌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경우 50%, 엄지손가락 한마디는 10% 장해 등 우리 신체 장기 뿐 아니라 신경정신계의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도 장해후유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질병후유장해 80%이상 특약에서 1회만 보장 받는 것과 달리, 3%에서 79%는 다양한 범위로 반복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 볼 필요성이 있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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