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9년 주민세 균등분으로 4만2551건, 6억8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과세되는 군세다.
완주군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년대비 2.4% 증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완주지역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금액은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만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한 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당초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다. 또 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인다”며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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