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전기자동차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이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순창군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은 현대 아이오닉·코나, 기아 쏘울·니로, 르노삼성 SM3 Z.E.·트위지, BMW i3, 쉐보레 볼트EV, 테슬라 모델S 시리즈, 재규어 I-PACE 등이다.
군은 다자녀 가정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대상자는 오는 9월 4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차량별 지원금액은 승용형 전기차인 경우 1대당 국비를 포함해 최소 1천 3백 56만원에서 1천 5백만원까지이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6백 7십만원을 지원한다. 차량별 자세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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