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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체육회,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각 지자체별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정읍시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구성되며 출마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일을 오는 12월 28일로 잠정 결정한 정읍시체육회는 4일 선거관리위원으로 경찰 2명, 교원 3명, 체육인 2명등 7명을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비롯해, 후보등록(12월17일~18일), 선거인수(인구수 대비150명 이상 또는 전북도체육회 승인을 받아 하향 조정가능)등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이처럼 선거 절차가 본격화 된 가운데 강광 정읍시바둑협회장과 이정기 정읍시축구협회장이 종목별 회장직을 사퇴해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들 2명은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는 60일전에 종목단체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퇴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도 현 윤준호 상임부회장은 사퇴하지 않아 불출마가 확정됐고 체육계 전직 임원, 전 시의원, 봉사단체 임원등 3~4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실제로 체육 발전에 봉사하며 기여하겠다는 자세가 없으면 회비 납부 부담등으로 출마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앞서 정읍시체육회는 지난10월17일 이사회및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민간인 체육회장 당선자는 매년 2500만원씩 임기4년동안 1억원의 회비 납부를 의결했다.

한편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는 기탁금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선거인단 득표율 20% 미만은 돌려받지 못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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