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 의료비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45명을 선정했다.
이번 모범납세자들은 매년 일정액(법인 1000만원·개인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자이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서가 개별 발송되며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의료비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는 종합검진비(7종) 30%·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의 경우 종합검진비 20%·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각각 받는다.
김봉곤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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