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완주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말까지 확정,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대상이며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기타 지붕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 (063-290-28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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