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잠정 감경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수 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사용료 및 대부료 즉각 감경에 나설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10개 기관 내 총 127개소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을 감경기간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감경액은 총 1억35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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