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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청신호

행안부, 지방자치법 입법예고
입법예고 거쳐 21대 국회 제출
국회 통과되면 특례시로 지정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폐기된지 일주일 만에 거둔 성과다.

특히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곧바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중요해졌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 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이번에 신설됐다. 이 조항은 광역시가 한곳도 없는 전주와 충북 청주가 해당된다.

전북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는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100만 이상인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국회로 넘겨진다.

행안부 최대 핵심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상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을 이끌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전북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국회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 지정에 전주가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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