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현직 여성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유진우 의원을 제명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김제시의회 개원 이래 첫 의원 제명 사례다.
같은 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스캔들 상대인 B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제시의회는 16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원 징계와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유 의원과 B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유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는 재적 의원 14명 중 총 12명이 투표해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온주현 의장은 이 같은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했으므로, 윤리특위가 심사·보고한 제명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어 B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열고 B 의원 징계의 건을 논의,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자(가 선거구)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 심사결과는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B 의원 징계의 건은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한 후 B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12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을 폭로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었다. 이어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B 의원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현재까지 B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일부 방청객들은 ‘막말 의원 제명, 선거권 박탈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묵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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