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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 유진우 의원 제명

찬성 11 기권 1, 제명안 본회의 통과
상대 여성의원 윤리특위서 제명 결정

16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고 있다.
16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고 있다.

김제시의회가 ‘현직 여성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유진우 의원을 제명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김제시의회 개원 이래 첫 의원 제명 사례다.

같은 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스캔들 상대인 B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제시의회는 16일 오전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원 징계와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유 의원과 B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유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는 재적 의원 14명 중 총 12명이 투표해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온주현 의장은 이 같은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했으므로, 윤리특위가 심사·보고한 제명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어 B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묵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묵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열고 B 의원 징계의 건을 논의,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자(가 선거구)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 심사결과는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B 의원 징계의 건은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7일 오전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한 후 B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12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을 폭로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었다. 이어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B 의원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현재까지 B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일부 방청객들은 ‘막말 의원 제명, 선거권 박탈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묵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김제시공무원노조·시민단체, 시의회 정상화 촉구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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