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항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여름 성수기 도래로 해상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해상은 물론 육상에서 음주 운항 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군산 내 입·출항 및 조업,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에 벌일 방침이다.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미리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다.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 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인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음주운항 사고를 국민 스스로가 예방해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5건은 성수기인 7~8월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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