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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불법’ 익산시의원 배우자 수의계약 14건 2억742만원

지방계약법상 자치단체와 지방의원 배우자간 수의계약 불가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수의계약 금지의무 규정
시의원 배우자의 건설업체, 2018년 지선 이후 줄곧 계약 따내

익산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설업체가 익산시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해 수억원의 공사를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에만 무려 14건, 2억742만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간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역시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업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A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익산시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A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천변 제방 풀깎기,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하수도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공사나 용역에서 B업체가 14건 2억742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따냈다.

2년 넘게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지방계약법상 계약담당자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확인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또한 그저 허울에 그쳤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서 사전 감사 형식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감사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만약 정식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B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이고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정사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업체 경영과 관련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의원 행동강령상의 신고, 금지의무 등과 관련해 미비된 부분은 보완·개선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일부터 익산시 계약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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