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전북도내 최초로 합의제 감사기구가 도입된다.
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쳐 각종 현안에 대한 감사와 공무원 징계·문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데, 감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감사담당관 1인이 결정하는 기존의 독임제 방식에서 벗어나 감사위원들의 합의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집단 암이 발병한 장점마을이나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사태 등 환경참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 도입을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월 30일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됐고, 11월 13일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개정됐다.
또 이번 주 안에 개방형 감사위원장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이 열린 감사 및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함께 환경안전국 산하 교통행정과를 건설국으로 이관하고 시립도서관 5급 책임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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