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체불 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와 전주시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옥주)가 ‘다문화 시대, 이주민 인권의 실태’를 주제로 지난 27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주민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 이주노동자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체불 전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전액체당금’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이찬 노동상담활동가는 “고용주를 알선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주노동자에게 선지급한 뒤 체불고용주로부터 구상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노동시간, 임금과 관련한 불법과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면서 “먹고 자는 문제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옥주 위원장과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주노동 당사자로부터 직접 관련 사례를 듣고,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영상을 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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