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선납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3·6·9월에 각각 신청을 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고 납부 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신청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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