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건설업체 S주택이 추진하는 김제지역 신축아파트 진·출입로 가감차선에 시유지가 포함되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S주택은 김제시 요촌동 307-6번지 787,87㎡(2600평) 규모에 147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건축심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제시 건축위원회는 아파트 진·출입로 입구의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시유지에 맞물려 있어 이를 구매하거나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며 불허를 결정하고 S주택에 건축심의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S주택은 진·출입 차선을 기존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편입된 시유지를 전용하는 내용으로 이달 초 재심의 건축심의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시가 부결 원인인 진·출입로 가감차선 확보를 보완 요구한 시유지에 대해 특정 업체를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의 시유지를 S주택에 도로점용 허가를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기존 4차로로 허가를 요청했으나 차선폭이 나오질 않아 3차로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서에서 좌회전 차량이 필요 없어 3차로로 설계에 반영했고 시유지 부분은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면적을 계산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 주변 시민들은 “시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줄여가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업체를 배려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신축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주변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 등·하교 통행이 빈번하고,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차량과 주민도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
신풍동에 거주하는 신모(55) 씨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보다는 건설업체 배려를 먼저 고려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시가 더욱 촘촘히 업무를 처리해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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