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새로 설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행정적 처벌은 추가됐으나 형사 처분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선안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요소만 추가됐는데, 형사 처분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형사 처분 적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변호사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과정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가 보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변호사는 “현재 형사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직장과 임금인데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 보장,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해야 하며, 법안을 바꿔 구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견된 사례를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례 및 유형별 교육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강정원·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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