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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상) 실태 - 지속되는 ‘직장 내 갑질’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기관장 갑질 폭로 잇따라
지자체·공공기관 비롯 여러 사업장서도 비일비재
전문가 “관련법 강제성 없어… 실효성 위한 개선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전북지역에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 폭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갑질 행위는 대체로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도 한 몫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의 실태와 현황, 대안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3곳의 대표나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탓도 크다.

여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진안군 A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발송됐다. 해당 대표는 직원들에게 반말과 막말은 물론,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폭력적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대표는 수탁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또 김제시 B복지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투서에는 해당 관장의 갑질과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을 결정했고, 최근 김제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도 나왔다.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인권탄압, 노동력 착취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갑질은 이들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전북디자인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 폭로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이후 사용자의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신고를 받는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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