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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잇따라 불거진 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사회복지계는 사실상 변화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올해 초 진안, 김제, 장수, 완주 등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의 갑질 및 성문제가 지역사회에 고발됐다. 대부분의 고발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지목된 기관장들은 모두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이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 총 226건의 지적 사안을 적발했다. 이사회구성운영 분야 56건, 재무회계관리 분야 53건, 재정관리 분야 36건, 재산관리 분야 33건, 서류비치 분야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편적인 지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재단의 자체적 점검에 맡겨 2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전북도가 실태조사도 아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고 수두룩한 지적 사안이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성과 반성을 통한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실태조사가 아닌 지도점검을 벌임으로써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이지만 보이고 있다. 위탁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재단의 문제점, 기관장 임명 구조 등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의 괴롭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내 한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사건이 터진 후 도내 사회복지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구시대적 재단 운영과 사고, 법인에 맡기는 위탁사업 등의 문제에 공감했다”면서 “내년 1월 민주적사회복지실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법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A법인 이사장은 자신의 외제차에 햇빛이 든다며 직원들을 시켜 차고지를 만들게 하고, 업무 외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거나 폭언과 비인격적인 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도 못 하게 막는 등 투서내용에 적혀있는 일부 갑질 사례가 인정됐다. 또 A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A법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법인은 최근 3년 전·현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등 4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주지청은 임금체불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A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 등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안과 김제, 완주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발송됐다. 최근 잇따르는 내부고발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와 갑질 횡포 등이 드러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수군 A복지관장의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장수군과 도내 사회복지사협회·협의회 등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익명의 투서에는 장수군 A복지관장이 수년 전부터 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추행·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4~2015년에는 성폭행을 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 직원 등은 이 같은 A복지관장의 행위를 복지관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익명의 투서를 접수한 장수군은 해당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익명의 투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A복지관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상황, 법인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법인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복지관장을 해임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복지사로서와 근로자로서의 긍지마저 짓밟아가는 가장 극악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전북도와 장수군은 A복지관장에 대한 제보 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원·이재진 기자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새로 설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행정적 처벌은 추가됐으나 형사 처분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선안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요소만 추가됐는데, 형사 처분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형사 처분 적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변호사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과정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가 보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변호사는 “현재 형사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직장과 임금인데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 보장,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해야 하며, 법안을 바꿔 구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견된 사례를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례 및 유형별 교육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강정원·최정규 기자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부분은 직급이나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상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힘들다. 더욱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총 142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개선지도 8건, 기소 1건 등 9건(6.3%)에 불과하다. 나머지 133건은 취하 59건, 위반 없음 26건, 불기소 2건, 기타 4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참고 있던 피해자가 퇴사한 뒤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와 맞물려 취하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노동부 전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인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의견이 대체로 엇갈린다”면서 “피해자는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일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대부분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체로 피해자가 퇴사를 한 뒤에 그동안의 괴롭힘 사례 등과 금전문제까지 얽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후 금전문제가 함께 해결되거나 합의 등이 이뤄지며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에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신고한 건수는 86건(41.0%)이었는데,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53.8%)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중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그동안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 폭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갑질 행위는 대체로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도 한 몫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의 실태와 현황, 대안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3곳의 대표나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탓도 크다. 여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진안군 A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발송됐다. 해당 대표는 직원들에게 반말과 막말은 물론,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폭력적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대표는 수탁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또 김제시 B복지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투서에는 해당 관장의 갑질과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을 결정했고, 최근 김제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도 나왔다.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인권탄압, 노동력 착취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갑질은 이들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전북디자인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 폭로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이후 사용자의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신고를 받는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파악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 심리 불안 등으로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아서다. 최근 진안군 A복지관 대표와 김제시 B복지관 관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는 투서에 이어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지난 15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 일동 명의로 발송된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이사는 원장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대표이사는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하고 변경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진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법인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몰상식한 행태를 일삼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라도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대처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진상파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인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진정 접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심리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의 한 복지관 A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안군의 한 복지관 대표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제시 복지관 기관장의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A4용지 17쪽 분량의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평소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했고, 흰장갑,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켰다. 이와 함께 A관장은 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았고, 또한 은행에서 만난 여직원이 인사를 하자 여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 결제, 관장의 라인 세우기식 조직개편 등 관장을 고발하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관의 한 직원은 “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여러 명의 직원이 관장의 행태에 더는 참지 못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한 상태다. A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는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관장은 “나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법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사회 결정 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복지관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 ‘직장 내 갑질’ 진정서(익명 고발장)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지역사회의 자산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답정너’인 기관장 한 사람의 독단 운영에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진안지역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한 단체에서 A대표가 상시 ‘갑질’을 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투서(호소문)’ 수십 통이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우송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위탁기관인 진안군과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사)나누는 사람들’이 선임한 이 시설 관리자다.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상대로 발송된 이 투서에는 ‘A대표의 갑질’ 해결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사태가 발생하자, 전주 소재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러면서 ‘갑질 의혹의 주체’로 지목받고 있는 관리자 A씨를 일단 대기 발령시켰다. 위탁기관인 군은 이 단체 직원 전원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계약해지까지 염두에 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4용지 4쪽 분량의 이 호소문은 지난 1일 전주 소재 우체국에서 발송돼, 지난 2일 45개소가량의 전국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등기 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문에는 ‘A씨가 운영 책임을 맡은 직장에서 그 직원(사회복지사)들에게 상시적 갑질을 했다’는 다수 사례가 요약, 적시돼 있다. 익명으로 뿌려진 이 호소문은 ‘고발장’이라는 세 글자로 시작하며 ‘A대표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 동료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투서에는 ‘폭력적 갑질’이라고 명명한 A씨의 여러 행적이 요약돼 있다. 투서에 따르면, A대표는 평소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반말’을 사용했다.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빨간펜’ 수정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구를 수정하고 시말서 왕국을 만들었다. 또, 장애인 월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2월(A대표는 11월이라 해명) 날씨에 여직원들까지 강제 동원해 여러 날 동안 나무수집 작업을 시키고도 정작 A대표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 “정리가 안됐다”는 등 온갖 생트집을 잡았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 ○○복지사협회장에 출마한 자신의 선거를 위해 직원을 동원, 여러 날 동안 차량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또 평소 A대표는 직원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빨리 떠나라”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 등의 말을 하며 해직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 평소 천막치기, 방송장비 지원, 청소시키기 등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도 적혀 있다. 직원들이 천막치고 땀을 흘릴 때 시원한 사무실에 머물다 나타나서 ‘생트집 잡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도 적혀 있기도 하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며 저녁 8시에 화상회의를 소집해 신혼여행 중인 직원까지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가 초래된 이유에 대해 그는“제 자리는 수탁자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자리다. 고용 불안감 때문에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성과 위주로 이끌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서다. 군청에서 관리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았고 관리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투서 자체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단체 대표가 잘하면 수탁기관을 바꿀 이유가 없다. A대표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 시설이 생긴 이후 A대표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기 뜻과 다르면 감독기관인 군청 직원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단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인 ‘(사)나누는 사람들’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우리 법인 대표님과 A대표가 모든 직원 앞에서 공식적, 사적으로 사과했다”며 “진심어린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받은 상처를 조기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청이 취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이 시설은 ‘(사)나누는 사람들’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진안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며 수탁 종료 시점은 12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A대표는 이 시설 설립 직후인 지난 2010년 3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단체’가 이 시설을 위탁받았을 때부터 관리자로 임명돼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운영 책임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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