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 826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 전주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세정과와 각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개발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토지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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