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구천동 관광단지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호객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위해 총 10명(2인 1조)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렸다. 15일까지 이어질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안전지도(부정불량식품) △호객행위 △마스크 착용과 안심콜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호객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사항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 진열 등은 1차 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김여령 군 위생관리팀장은 “해마다 관광단지 내 업소들 간의 과도한 경쟁에 의한 호객행위가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인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다”며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계도에 우선 집중해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무주가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휴가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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